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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운영규정

기숙사 운영 규정

제 1장 총 칙
제 1조(명칭) '남해고등학교 기숙사'라 칭한다
제 2조(목적) 학생들에게 면학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동생활을 통해 질서 있고 예절 바른 남고인을 기르는 데 있다.
제 3조(운영) 운영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여 학교에서 운영한다.
제 4조(운영기간) 학칙에 규정된 수업기간에 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 ① 공휴일과 금요일은 학부모나 학생이 원하면 기숙사를 운영할 수 있다. ( 주 중 공휴일은 타지역에 사는 학생, 금요일은 3학년이 필요할 때 개방을 하되 식사는 학생들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단 일정수(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요구할 때 학교급식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한다.)
    ② 금요일 오후 퇴사, 일요일 오후 하절기는 19시까지, 동절기는 18시 까지 입사한다.
    ③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지도교사의 허가를 받아 외출 및 가정에서의 숙박을 할 수있다.
제 5조(사용제한) 기숙사생과 요원 외에는 기숙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다만, 교육목적에 부합되고 기숙사생 생활과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 2장 조직
제 6조(기숙사관리위원회) 기숙사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숙사관리위원회를 둔다.(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① 위원장 : 교감
    ② 부위원장 : 행정실장
    ③ 간사 : 기숙사 담당계
    ④ 위원 : 교무부장, 생활안전부장, 연구부장, 담당부장, 사감
제 7조(위원회의 기능) 기숙사 운영 및 급식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 ① 운영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② 기숙사비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③ 기숙사비의 징수 금액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④ 기숙사 시설 증·개축 및 사용변경에 관한 사항
    ⑤ 기숙사생 정원에 관한 사항 (입·퇴사 및 학년별, 성별인원)
    ⑥ 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위원회에 일임한다.
    ⑦ 효율적인 기숙사생 관리 방법 협의
    ⑧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협의
    ⑨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 8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할 경우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9조(기숙자 직원) 지도교사 1명과 사감을 둔다.
제10조(지도교사의 역할) 지도교사는 교사들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며,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
  • ① 면학분위기 조성
    ② 기숙사생 생활지도
    ③ 안전지도
    ④ 보건위생지도
    ⑤ 외출 및 외박인원 통제
    ⑥ 급식 지도
    ⑦ 청소지도
    ⑧ 기숙사생 상담 및 생활지도
    ⑨ 기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
제 3장 입사 및 퇴사
제11조(입사정원 및 자격)
  • ① 정원 : 84명 (남학생 1층 3실 : 12명, 2층 9실 : 36명, 여학생 3층 9실 : 36명, 학년별 남 : 각 16명, 여 : 각 12명)
    ※ 단 학년별 입사 신청자 수를 고려하여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입사자격 : 남해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 12조(입사자격 제한)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학생은 기숙사의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 ①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②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③ 규정을 위반하여 퇴사 당한 자 (단, 퇴사 후 6개월이 경과된 학생은 기숙사 위원회에서 재입사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강화된 규정(벌점 10점퇴사)을 적용받는다.
    ④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진퇴사한 자(학기 입사 불가)
    ⑤ 당해 학년이 아니더라도 퇴사 6개월 이내에는 입사 불허
    ⑥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13조(입사자 선발)
  • ① 기숙사 정원 범위 내에서 입사 희망자 전원을 수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기숙사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은 기숙사생 기숙사관리위원회를 거쳐 입사를 제한한다.
  • 1순위 : 학원 미수강생 중 성적우수자
    2순위 : 원거리 통학생
    3순위 : 가정형편상 부득이한 경우
    4순위 : 학원 수강생 중 성적우수자
  • ② 기숙사 입사자의 선발은 매년 3월, 9월을 기준으로 재 선발한다.
  •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 신청자 중에서 성적 상위자 우선으로 선발한다. (각 학년 자체 내규에 의해 선발)
  • ④ 지체부자유자 등 특별한 경우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선발할 수 있다.
제14조(입사 절차) 기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 ① 입사 희망자는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자체 서식에 의한 입사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② 접수된 신청서는 기숙사관리위원회를 거쳐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입사 확정자는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공지한다.
    ③ 입사가 확정된 학생은 기숙사 생활안내와 호실 배정을 받아 입사한다.
    ④ 입사는 매월 1일에 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퇴사 절차) 기숙사생이 질병 또는 기타 사정으로 퇴사하고자 할 때는 학급담임과 상담 후 퇴사 일주일 전까지 퇴사원을 제출해야 하며 지도교사의 안내를 받아 퇴사한다.
제16조(퇴사 대상)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 지도교사는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퇴사를 명할 수 있다.
  • ① 규정을 위반하여 별도의 벌점규정에 의한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자
    ②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③ 지도교사가 판단하여 기숙사 생활을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④ 기숙사비 체납자
제17조(기숙사생 명부) 지도교사는 기숙사생 입사 및 퇴사의 인원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입·퇴사 이동부를 기록한다.
제 4장 재정 및 시설 관리
제18조(재정 운영)
  • ① 기숙사비는 학교에서 관리 운영한다.
  • ② 기숙사비 회계연도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제19조(예산 및 결산)
  • ① 기숙사비의 예산 편성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 ② 기숙사비의 결산은 익년도 4월말까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숙사비) 기숙사생에게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 운영비, 급식비 등을 징수한다.
  • ① 운영비와 급식비는 매월 10일까지 납부한다.
  • ② 퇴사자(강제, 자진 퇴사 등)의 잔여기간 급식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 ③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다.
제21조(예산집행)
  • ① 예산회계 집행은 학교비 회계집행에 준하여 집행한다.
  • ② 예산집행은 행정실에서 주관하되 물품 검수는 회계담당자와 지도교사 또는 기숙사 행정담당 직원이 복수 검수하도록 한다.
  • ③ 기숙사 관리자(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제수당은 예산 편성시 책정한다.
제22조(위생점검)
  • ① 지도교사는 기숙사 시설의 청결상태를 철저하게 감독한다.
  • ② 기숙사내의 호실, 화장실, 복도 등 전시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시설물 점검)
  • ①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하여 기숙사 지도교사 및 행정책임자는 매일 1회 이상 시설 점검을 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 ② 지도교사는 기숙사내의 청소, 정돈, 위생, 시설물의 유지 및 가동상태를 수시로 점검한다.
  • ③ 지도교사는 각종 안전 및 재해 예방교육 및 훈련을 할 수 있다.
    -화재예방/화재 시 대피 요령
    -각종 재난 대비(특히 화재)대피 훈련 실시
    -응급환자 조치 교육/훈련
    -기타 귀중품 도난 사고 예방교육
제 5장 생활지도
제24조(생활지침) 기숙사 생활의 지침은 아래와 같다.
  • ① 기숙사는 내 집처럼, 호실은 내방처럼 깨끗하고 포근하게 꾸민다.
  • ② 기숙사를 품성 및 실력향상의 도장으로 한다.
  • ③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 정신을 기른다.
제25조(준수사항) 기숙사생의 생활 중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도의 "기숙사생 생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본 규정은 2008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기숙사 생활수칙

Ⅰ. 기본생활지침
기숙사는 품성 및 실력 향상의 공간으로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곳이므로 단체 생활에서의 질서를 유지하고 최고조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한다.
1. 기숙사생은 남해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생활하며, 학력신장 및 인격향상에 최선을 다한다.
2. 공동체 생활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한다.
3. 질서 지키기를 생활화하여 문화시민의 정신을 기르고 다른 사생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
4. 기숙사 내외의 공공 시설을 훼손하지 않고 아껴서 이용한다.
5. 지도교사의 지시내용 및 제반 기숙사 규정을 잘 숙지하고 준수한다.
6. 기숙사 관리 직원 또는 선후배 사이에 인사를 잘하고 상호간에 좋은 분위기 유지에 앞장선다.
Ⅱ. 개인위생 및 건강관리
1. 목욕 및 샤워, 이발 등을 수시로 하여 주변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는다.
2. 교복, 내의 및 양말, 타올, 운동화 등을 수시로 세탁하고, 침구류는 정기적으로 세탁 및 교체하여 청결한 생활을 유지한다.
3. 식사 시간을 잘 지키고, 편식 및 과식하지 않는다.
4. 응급환자 발생시는 즉시 지도교사에게 신고하여 조치하도록 한다. (신체 허약자는 입사시 관리실에 신고한다.)
5. 건겅관리를 위하여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체력관리를 한다.
6. 적절한 수면시간을 유지하여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Ⅲ. 호실 내에서의 생활
1. 호실 구성원간에 좋은 분위기를 유지한다.
2. 개개인의 사물 및 침구 정리, 휴지통 비우기, 호실 내부 및 세면실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한다
3. 호실장은 호실의 공용물품을 관리하고 훼손시 즉시 지도교사에게 신고한다.
4. 창문 밖으로 휴지나 오물, 기타 이물질을 던지지 않는다.
5. 실내에서 악기의 연주를 금하고, 음악을 들을 때는 헤드폰을 사용한다.
6. 호실내에서는 류대폰의 사용을 금한다.
7. 변기에 휴지 등 이물질을 버리지 않고, 변기가 막히면 지도교사에게 알려 조치를 취한다
8. 자정 이후는 호실의 모든 전등을 완전히 소등하고 취침한다.
9. 최종 퇴실자는 반드시 소등상태를 확인한다.
10. 호실에 비기숙사생을 입실시키지 않는다.
Ⅳ. 독서실에서의 생활
1. 지정된 좌석을 이용하며 열람대에 낙서하지 않는다.
2. 입실 및 퇴실 시간을 잘 지킨다.
3. 휴대폰은 반입을 금한다.
Ⅴ. 컴퓨터실의 이용
1. 컴퓨터 사용 희망자는 사용신청서에 내용을 기록한 후 사용한다.
2. 별도의 "컴퓨터실 사용시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게임은 절대로 금한다.
3. 설치된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사용을 금하고, 필요시 지도교사에게 사전에 상의하도록 한다.
4. 본인의 자료는 반드시 별도의 개인용 저장 장치를 이용하여 관리한다.
5. 인터넷 이용시는 불건전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6. 입실시 음료수 등의 음식물의 반입을 금한다.
7. 설치된 프로그램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사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 즉시 지도교사에게 신고한다.
Ⅵ. 세탁실 이용
1. 세탁기 사용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 가동한다.
2. 극소량의 세탁물로 세탁기를 가동하지 않는다.
3. 세탁기 사용중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지도교사에게 신고한다.
4. 세탁실에 세탁물을 방치하지 말고 세탁이 완료되면 즉시 가져간다.
5. 세탁실은 휴식시간만 사용한다.
Ⅶ. 외박과 외출
<외박>
1. 외박을 희망하는 학생은 매주 목요일 등교 전까지 호실별로 외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실에 제출한다.
2. 외박은 주말 또는 공휴일에 한하며 특별한 경우 지도교사의 허가를 받는다.
3. 외박자의 귀사시간은 22:00까지로 한다.부득이한 사정으로 귀사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때는 보호자에게 의뢰하여 기숙사로 연락을 취한다.
4. 외박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반드시 관리실에 신고하여 사전 조치하도록 한다.
<외출>
1. 종교행사, 학원수강, 기타 개인적인 용무가 있는 사생은 담임교사의 확인서를 지도교사에게 제출하고 허락을 받은 후 외출할 수 있다. (단, 담임확인서를 제출한 학원 수강생의 경우는 외출부 기록만으로 외출 가능)
2. 외출 시에는 단정한 복장과 운동화를 착용하고 외출부의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 후 외출한다.
3. 외출자의 귀사는 22:00 이전까지로 한다.
4.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고 외출 중 학생 신분에 벗어나는 행동이 접수될 경우 기숙사 생활에 대한 징계를 받는다.
Ⅷ. 입사 및 퇴사
<입사>
1. 기숙사생의 선발은 매 학년도 시작을 기준으로 하여 재학생의 경우 과거 기숙사 생활태도(벌점)을 고려하여 선발하고 벌점이 같을 경우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한다.
2.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숙사의 입사자격을 제한한다.
  • ①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② 학칙을 위반하여 처벌을 받은 자
  • ③ 퇴사 후 6개월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④ 타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⑤ 기숙사 규정을 위반하여 퇴사 당한 자
  • ⑥ 퇴사자의 당해 학년도 입사 희망자
  • ⑦ ②항과 ⑤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범적인 학교생활을 할 경우 학년도가 바뀌고 6개월이 경과된 학생에 한해서 기숙사생 지도교사의 협의에 의해 재입사할 수 있다.
    이때는 별도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강화된 규정(벌점10점에서 퇴사)을 적용받는다.)
3. 기숙사 내에서 공석이 발생하였을 때는 1.입사
<퇴사>
1. 퇴사는 매월 말일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다음의 각 항에 해당하는 자는 기숙사 퇴사를 명한다.
  • ① 규정을 위반하여 별도의 벌점규정에 의한 벌점이 15점 이상되는 자
  • ② 기숙사비 체납자
  • ③ 전염병 질환자 및 보균자
  • ④ 학업성적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자
  • ⑤ 지도교사가 판단하여 도저히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 ⑥ 음주, 흡연, 폭력 등 사내의 분위기를 해치는 자
3. 강제 퇴사 대상자는 기숙사생 지도교사의 협의에 의해 퇴사일을 임의로 지정하여 퇴사시킨다.
4. 자진퇴사 희망자는 퇴사 일주일전까지 지도교사에게 내용을 통지한다.
5. 퇴사자는 지도교사에게 사물함(옷장) 열쇠와 시트 덮개를 반납하고 자신이 사용하던 침대, 책상, 사물함 등을 깨끗이 정리하고 퇴산한다.
Ⅸ. 입사시 준비물
1. 침구류 : 이불(1인용 침대에서 사용할 정도 크기의 깔개와 덮개), 베개, 매트리스커버(가로100cm×200cm, 필히 준비 요망)
2. 의류
  • ① 외출복 : 교복, 사복(점퍼 및 반코트 등, 옷걸이)
  • ② 내의류
  • ③ 계절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의류의 반입을 피할 것
3. 세면도구
비누, 샴푸, 치약, 칫솔, 수건, 로션, 화장지, 개인용 컵 등
4. 학습자료
교과서, 참고서, 노트, 연습장 등(필요시 개인용 USB드라이브)
5. 개인통장
필요한 학생의 경우 학교 근처에 있는 금융기관(500m이내 농협, 신협, 우체국 등)의 이용 가능함
6. 실내화 : 바닥이 딱딱하지 않고 활동시 소리가 나지 않는 슬리퍼
7. 기숙사비(스쿨뱅킹 이용)
  • ① 입사비 : 처음 입사시에만 납부
  • ② 운영비 : 반환하지 않는다.
  • ③ 급식비 : (1일 식비×생활일수)
8. 휴대용 녹음기, CD플레이어, MP3, PMP, 노트북컴퓨터 등의 사용은 가능하나 분실 위험을 고려할 것
9. 반입 금지 품목
    ① 선풍기, 다리미, 전기장판 등의 가전제품 및 화재위험이 있는 전열기(휴대폰 충전기, 녹음기 등은 반입 가능)
    ② 성냥, 라이터 등의 인화물질
    ③ 만화, 불건전 서적 등 학습과 관련이 없는 서적류
    ④ 컵라면, 피자 등 모든 음식물, 다른 사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물건
    ⑤ 책꽂이 등 부피가 크거나 다른 사생의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물
    ⑥ 화투, 카드 등의 도박과 관련되는 물건이나 흉기⑦ 바둑, 장기 등의 오락기구
    ⑧ 애완동물
Ⅹ. 기타
1. 관리실 앞의 칠판과 각층 게시판을 수시로 확인하고, 지도교사의 지시사항 등 전달사항을 숙지한다.
2. 점호는 빠짐없이 참여한다.
3. 등·하교시 용의·복장을 단정히 한다.
4. 등교시간 및 귀사시간을 잘 지킨다.
5. 방송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호출될 때는 즉시 관리실로 온다.
6. 편의상 각 실의 1번은 호실장의 임무를 담당한다.
7. 남학생이 여학생 동에, 여학생이 남학생 동에 출입은 금지한다.
8. 학부모의 호실 출입은 입사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한다.
9. 개인용 옷장(사물함) 열쇠가 필요한 학생은 예치금(5000원)을 관리실에 예치하고 열쇠를 받아 본인이 관리하되 퇴사시 반드시 반납하고 예치금을 찾아간다.
10. 실내(라운지 등)에서는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하며 공놀이 등을 하지 않는다.
11. 기숙사에 전화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용건을 이야기하도록 한다. (학생 및 학부모)
12. 개인별 벌점 중 20%에 해당하는 벌점을 다음 학년도에 반영시킨다.
13. 주말 전원 외박시 최종 퇴실자가 호실 출입문을 반드시 잠그고 퇴실한다.
14.노트북컴퓨터 사용 희망자는 관리실에 서약서를 제출하고 IP를 부여 받은 후 사용하고 절대로 IP를 변경해서는 안된다.
15. 시설물 또는 기타 내용에 관한 신고 사항 발생시 칠판에 기록하지 말고 관리실에 신고한다.
16. 모든 공휴일은 휴관하고 토요일은 등교시 귀가 준비를 하여 하교시 입실하지 아니하고 귀하가고 익일 정해진 시간까지 귀사하여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17. 비기숙사생이나 퇴사자의 기숙사 이용을 금한다.

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명시된 내용이라 할지라도 기숙사생 지도교사의 협의를 거쳐 결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