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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4853(2023.9.27)호
2. 교권 회복 및 학교교육 정상화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138회 교육부 규제심의 및 적극행정위원회」 결과에 따라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교에서는 202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 유예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홈페이지-열린학교-열린학부모”에서 학교 발전을 위한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학부모 문자 발송(2023.10.06)